예전에 은행에 가서 떼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가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. 그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칙은 본인이 와야하는데 정 안될 경우, 대리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다.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대리 거래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성인 대리 거래시 필요 서류1.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2. 위임장 3. 인감증명서 상 인감 4. 대리인 신분증 1.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예금주(대리인에게 위임한 사람)가 1개월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만이 효력이 있다. 위 사진처럼 본인에 ○가 표시되어 있어야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고 대리인에 ○가 표시되어 있으면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