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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에서 대리로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

하꾸연 2024. 4. 23. 21:21

 
 
예전에 은행에 가서 떼야 할 서류가 있었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가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.
그때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칙은 본인이 와야하는데 정 안될 경우, 대리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다.
 
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대리 거래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
 

성인 대리 거래시 필요 서류

1.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
2. 위임장
3. 인감증명서 상 인감
4. 대리인 신분증
 
 
1.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
예금주(대리인에게 위임한 사람)가 1개월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만이 효력이 있다. 

위 사진처럼 본인에 ○가 표시되어 있어야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고 대리인에 ○가 표시되어 있으면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
 
 
2. 위임장
위임장에는 대리하는 사람의 인적사항, 대리인의 인적사항,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대리하는지, 대리인의 성함과 인감증명서상 인감을 찍어 제출해야한다. 
 
 
3. 인감증명서 상 인감
은행에 이미 갔는데 인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것보다 챙겨가는게 더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
 
 
4. 대리인 신분증
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대리인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이다. 위임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게 해야 확인할 수 있다.
 
 
사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긴 한 것 같다. 난 그때 지역농협이었고 원본이 필요했던 상황이라 개설한 지점으로 방문해야 했어서 대리인이 가는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. 개설한 지점은 근무지와 멀었기 때문에 일하는 중간이나 점심시간에 다녀올 수 가 없었다ㅠㅠ 지역 농협이라서 다른 은행보다 더 까다로웠던 것 같고, 내 상황도 더 까다로웠던 것 같다.
 
어쨌든 급한 용무가 있으면 미리미리.. 꼭 은행에 확인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하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