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은행마다 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꼭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
소액의 경우는 대표로 상속 받으실 분이 예금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대표상속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처리가 되지만, 금액이 클 경우 상속 받는 모든 상속인이 내방해야 한다. 내방하지 못할 경우 내방하지 못한 상속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상 인감, 위임장이 필요하다
소액상속시 필요한 서류
*예금주 기준으로 3개월 내의
-기본증명서
-가족관계증명서
*사망진단서
*대표상속인의 신분증
고액 상속시 필요한 서류
*예금주 기준으로 3개월 내의
-기본증명서
-가족관계증명서
*사망진단서
*상속인 모두의 신분증(모두 내방)
+내방이 어려울 경우
내방하지 못한 상속인이 직접 발급한 1개월 내 인감증명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상 인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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